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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완벽히참견하는천혜향

완벽히참견하는천혜향

분양아파트 잔금 후 공동명의 바꾼다면

청약으로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 날짜가 가까워졌는데 혼인신고 망설이다가 혼인신고 후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부부합산대출 신청하려합니다 잔금 이전에 처리가 늦어지면 잔금 후에 공동명의 전환해야하는데 취득세 차이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지분 50%에 대해서 두번 납부하는 것입니다. 즉, 본인이 최초 등기시에 내고 배우자가 증여받을 때 한번 더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