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완벽히참견하는천혜향
청약으로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 날짜가 가까워졌는데 혼인신고 망설이다가 혼인신고 후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부부합산대출 신청하려합니다 잔금 이전에 처리가 늦어지면 잔금 후에 공동명의 전환해야하는데 취득세 차이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지분 50%에 대해서 두번 납부하는 것입니다. 즉, 본인이 최초 등기시에 내고 배우자가 증여받을 때 한번 더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