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 공동명의 시기 언제가 좋을까요?
현재 lh신혼희망타운 아파트가 당첨되었습니다. 계약자는 남편혼자구요. 공동명의로 변경할 예정인데 명의변경 시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도하나요? 집값은 6억이하고 부부간 거래라 증여세는 발생안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건 맞을까요? 맞다면 세금중 취득세 때문에요.
여쭤보는 이유는 중도금을 미리 납부하면
선납할인을 5%해주는데 계약시점인 지금부터 선납이 가능하거든요. 공동명의이후 중도금 납부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부터 조금씩 선납해도 내야할 취득세는 변동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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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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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 이후에 하면 취득세를 이중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집값이 6억원 이하인 경우라면 부부간 증여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분양권 자체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향후 분양권에 기한 아파트 완공시 취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납 여부에 관계 없이 취득세는 변동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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