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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확실히신중한진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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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등기전에 부부 공동명의 변경시 '증여계약" 또는 "매매계약" 중 선택은?

후분양 아파트의 분양권을 남편이 당첨 받은 후, 계약금 10%(약 9천만원) 납부했고, 12월 입주시 잔금 90% 납부하여 등기하면서 전세로 2년간 유지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추후 이 아파트 매도시 양도소득세 절감 차원에서요. 옵션비 포함 총 분양 가격은 9.24억원입니다.

먼저 구청 민원실에 가서 '증여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검인 받아서, 추가 필요서류 지참해서 아파

트 입주센터에 가면 공동명의로 명의 변경해준다고 합니다.

이때 구청에 가서, '증여"로 할지 '매매'로 할지요? 결혼 22년차이고,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 거주중인 일시적 1가구 2주택 대상입니다.

그리고, 공동명의로 등기할 경우, 취득세는 9.24억원(9억원 이상)의 3.3%인가요? 절반인 4.62억원으로 계산해서 그에 해당하는 세율로 각자에게 적용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로 하시면 됩니다. 비조정지역 2주택 취득에 해당하면 기재하신 취득세율이 맞으며 해당 취득세를 각자 지분만큼 납부하시면 됩니다. 총액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