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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유순한참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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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기간 동안 알바 그리고 실업급여

회사 경영상 3개월간 무급휴직를 요청뱓아습니다

제가 무급휴직동안 알바를 할까 생각중입니다

3개월 무급중에 한달을 알바를 하고 무급휴무 2개월을 못 채우고 생계위협으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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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척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강제로 무급휴직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휴업을 한다면 법상 휴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퇴직의 원인이 사용자에게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인데, 근로조건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임금체불, 사업장 휴업으로 70%미만 임금을 받는 경우가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