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유권말소등기건의 원고소가는 무엇인가요?
증여받은 집에 대하여 소유권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위한 소송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원고소가가 6천여만원 적혀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여기에 패소하면 증여받은 집도 돌려주고 원고소가 6천만원도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진세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가는 인지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고 소송내용이 등기말소소송이므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소가산정의 비율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6,000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패소할 경우 6,000만 원을 물어주는 것은 아니고 소가를 기준으로 한 법정변호사비용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소가가 6,000만 원이라면 법정변호사비용은 약 55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가(소송목적의 값)"란 소송물, 즉 원고가 소로써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가는 소송을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7조). 말소등기의 경우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에 기한 경우 : 등기의 종류(소유권, 전세권설정․이전등기 등)에 따른 가액의 2분의 1이 소가가 됩니다.
위의 경우 말소 등기 청구 소송에서 패소시에는 해당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소유권을 잃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소유권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를 하면 청구취지대로 소유권이 말소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