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개인이 혼자 해도 되나요?
아파트 매도 하려고 하는데 집을 처음 팔아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난감하네요. 양도차익은 4~5억 수준이 될거 같은데 세무사에게 맡겨야하는지 개인이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에 대해서 어느정도 지식이 있으시면 홈택스로 혼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양도차익이 크기 때문에 세금부담도 커질 것입니다.
세액감면, 공제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으니 세무사에게 이부분을 검토받고 신고대행을 맡기는게 세금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아파트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등에 대하여 양도자 자신이 직접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신고 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혼자 하실 수 있다면 하시면 되지만, 전문가를 통해서 이용하시는게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높은 평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계산이 단순하기 때문에
감면이나 비과세 요건을 판단해야하는 것이 아니면 직접신고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취득가액 외 별다른 필요경비가 없다면 개인이 직접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외 필요경비(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가 있는 경우 인정되는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개인이 판단하기 어렵고 비과세 검토 등을 하실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이 4~5억이라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꽤 되므로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