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5개월 근무후 당일 퇴사통보 당했습니다
2월 입사후 3개월 수습기간 끝나고 오늘까지 근무했는데 출근하니 오늘까지 급여계산해서 입금해드리겠다는 말과 오늘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 당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면담이라 녹음이나 증거는 없고 사직서도 안쓰고 짐만 챙겨서 나가달라해서 짐싸서 나왔는데 당일통보 신고 가능할까요? 오늘 통보전에는 따로 얘기 없다가 출근 후 이런말을 들으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검색해보니 통보후 한달까지는 근무를 시켜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가 적용되어 30일 전에 이야기 하거나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직서를 작성하셨다면 별도 해고예고수당 청구 및 부당해고 신고는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통보이다 보니 미리 대처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신 상황은 유리한 상황입니다.
대표를 제외하고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합니다.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 해고예고수당은 노동청을 통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