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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잉어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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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비지원금 증빙서류제출방법이 궁금합니다.

옷가게하는데 작년에 편의점에서 직원한테 현금으로 택배비 지급하고 택배를 보냈는데요 이럴경우 어떻게 증빙서류 제출을하죠??몇달전부터 증빙서류제출하는 단계에서 하다 중단해서그런가자꾸 소상공인 택배지원 콜센터에서 연락오고 톡와요지급대상이라는데 어떻게 증빙서류 제출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ㅠㅠㅜ어렵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택배비 지원금 증빙서류 제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금으로 택배비를 지급하셨다면

    영수증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택배비의 지원사업의 경우 전산상 확인이 되면 보다 빠르게 지급이 됩니다. 이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버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산상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는 택배 거래와 관련된 각종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할 시 확인 후 지급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필요한 것은 택배 운송장과 관련된 서류, 사업자 등록증, 통장 사본 등의 필요내역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택배운송장, 택배운송료 청구서, 배달·택배사 정산내역 같은 자료들을 준비해서 신청 사이트의 '신청결과 확인' 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직접 배달을 했다면 배송 차량/오토바이 등록증이나 배달실적 증빙 자료 등을 활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