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원고일부 승소 판결 문의.....?
16년도에 민사로 원고일부승소 판결 받은게 있는데요
아직도 배상을 못받고 있습니다
제가 원고이고 피고는 인테리어 업자인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지 몇년이 지났는데도
갚을 생각도 없고 본인 이름으로 된 재산은 거의
없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이따금씩 기억이 나면 아직도 혈압이 쭉 올라감을
느낍니다
이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최종 판결 받고 유효한 기간이 언제 까지인가요?
16년도에 민사로 원고일부승소 판결 받은게 있는데요
아직도 배상을 못받고 있습니다
제가 원고이고 피고는 인테리어 업자인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지 몇년이 지났는데도
갚을 생각도 없고 본인 이름으로 된 재산은 거의
없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이따금씩 기억이 나면 아직도 혈압이 쭉 올라감을
느낍니다
이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최종 판결 받고 유효한 기간이 언제 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판결을 받고 유효기간, 즉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채무자가 경제력이나 재산이 없는한 변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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