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2026년부터 시행된 특례에 따라 고배당기업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구간별로 14%에서 최대 30%의 분리과세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고배당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코넥스를 제외한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이 2024년도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제1항).
또한 배당성향을 40% 이상 유지하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배당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는 등의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