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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고배당기업에서 배당을..

대한민국 고배당기업에서 배당을 받으면 배당 소득세가 얼마인가요? 또, 고배당기업 요건은 무앗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2026년부터 시행된 특례에 따라 고배당기업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구간별로 14%에서 최대 30%의 분리과세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고배당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코넥스를 제외한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이 2024년도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제1항).

    또한 배당성향을 40% 이상 유지하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배당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는 등의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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