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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에 다쳤던 부위를 산재신청이 가능합니까?

회사에서 근무중 현장에서 넘어져서 어깨를 다쳤던 여자분이 있으셨는데 산재신청을 하였는데 산업보건회에서 그전에 그부위를 다쳤던 치료했던 부분이 있으셔서(병원기록)노동조합에서 신청을 했는데 기각되서 본인 부담으로 치료 하였습니다 개인 보험으로요 그리고 5년이 흘렀습니다 현장에서 검사직으로 있는데 험한일은 아니고 단순 노동으로 그렇게 근무를 해 왔습니다 나이는 오십대 초반이고 병원도 꾸준히 다니고 기록도 계속 남긴거 같습니다 또다시 그부위를 가지고 산재가 되네 안되네 하면서 다시 신청을 준비하는거 같은데?이런부분이 산재가 되는지?아니면 더 나아가 장애 판정도 받을수 있는지?궁금 합니다 산재 신청이 되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년전에 산재신청을 했다가 기각이 되었으면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산재신청이나 이의신청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누구라도 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상병이 업무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의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것 입니다.

      과거에는 불승인 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기준으로 업무상 이유가 있다고 잘 소명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합니다. 다만, 산재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최초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5년이 지났다면 신청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