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파산 결정문이후의 임대료에 대한 문의
개인파산 결정이라는 우편이 왔습니다
선고일시 표시가 되어있는 상태이고
의견청취기일 날짜가 잡혀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이미 폐업신청한상태이고
임대차계약도 종료 되었습니다
다만 미납임대료 있고, 현재까지도 짐을빼지 않은 상태라 이제 명도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개인파산이되면 현재 미납금은 다 소멸되는 걸로 알고 있으나, 선고일시 이후에 사무용품 등을 빼지 않는거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지 아니면 그뒤의 절차마무리 후의 금액에 대해 청구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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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진행해서 추후 면책결정까지 받는다면 채권자 목록에 포함한 채무에 대해서는 더이상 법적으로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채권(채무)에 한하는 것이지,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채무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임차건물에 사무용품을 빼지 않은 경우 채무자를 상대로 한 명도소송은 파산절차와 무관하므로 진행가능하고, 또한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이 있다면 별개 소송으로 제기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