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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유연한쿠스쿠스78
유연한쿠스쿠스78

개인파산 결정문이후의 임대료에 대한 문의

개인파산 결정이라는 우편이 왔습니다

선고일시 표시가 되어있는 상태이고

의견청취기일 날짜가 잡혀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이미 폐업신청한상태이고

임대차계약도 종료 되었습니다

다만 미납임대료 있고, 현재까지도 짐을빼지 않은 상태라 이제 명도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개인파산이되면 현재 미납금은 다 소멸되는 걸로 알고 있으나, 선고일시 이후에 사무용품 등을 빼지 않는거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지 아니면 그뒤의 절차마무리 후의 금액에 대해 청구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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