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은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해야 합니다. 퇴직자의 경우에도 상여 처분하면 됩니다.
한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자금거래를 하면서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인정되는 것이므로 무이자로 약정하였다면 별도로 이자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9.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조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2조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2) 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