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500만원 대여후 미상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0. 05. 28. 21:18

직원에게 법인에서 500만원을 대여를 해줬는데 작년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퇴직한 첫해는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하여 원천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상환을 한다 한다 하면서 아직까지 그대로인데..

만약 연말전까지도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 퇴직으로 인해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지급금인정이자 계상은 안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혹시 퇴직한 분이 프로그래머인데 용역의뢰 후(사업소득신고) 받아야될 대여금과 상계처리해도 무방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은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해야 합니다. 퇴직자의 경우에도 상여 처분하면 됩니다.

한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자금거래를 하면서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인정되는 것이므로 무이자로 약정하였다면 별도로 이자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9.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조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2조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2) 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29.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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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은 귀속자에게 사외유출 처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귀속자에게 지급할 채무액이 있다면 서로 상계처리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3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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