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6월4일에 어린이집으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신고전화를 받았어요. 4월21일 10시 40분~13시로 신고 되었고, 지금은 경찰청에 CCTV를 넘겨드린 상황이에요. 신고내용에 따라 학부모님들께 상황 전달드리고 부모님 모두 해당 내용을 보셨고, 이런것까지 신고하면 보육교사 하실분이 없겠다는 의견이에요. 하지만 담당교사는 업무배재로 퇴직을 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보육교사입니다.
일단 이 글을 쓰시는 것을 보니까..
아이들의 선생님 이실거라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얼마나 많이 무섭고 놀라셨을까요?
갑자기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게 되어서
여러모로 많이 당황스럽고 마음이 힘드실 거라고
예상이 들어 많이 안타까운 부분 입니다
일단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갑자기 고소를 당하게 되셨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제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본 바로는
정말 사소한 이유들로 신고를 하는 학부모가
몇몇 있다고는 들은적이 있기도 해요
하지만, 정말로 특별한 학대사유가 아니라면은
신고를 당해서 결국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억울하게 혐의를 받을 일이 없는 부분인 것이니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셨음 좋겠어요
일단은 경찰도 제출된 cctv 영상 전체를 보며
신고된 내용 외에 다른 의심 정황이 있는지도
업무 특성상 꼼꼼히 확인을 할거라 봅니다.
그런 다음에 신고당한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할 거 같은데요
그때 선생님 께서 너무 당황해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교육을 위한 지도였다고 말씀을 드리시거나
억울한 부분이나 오해가 될만한 부분에 대해서
차분하게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면 될 거 같아요
정말 터무니 없는 근거로 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경찰들도 조사후에 다 불송치를 내는 부분이니
정말 떳떳 하시다면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일단은 마음이 가장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부디 원만하게 해결이 되길 바라며
조사에 대한 결과도 좋게 나오길 바랄게요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부분에서 신고를 당하셨는지....무죄로 판결난다면 정말 부모님들도 무고죄로 신고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아동학대 신고건도 10건중에 실제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1~2건에 불과하다고 하니 과한 신고는 교사나 어린이집에 너무 큰 피해를 주는 것 같아요. 보육교사는 월급도 적은데 이런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근무를 해야하는 여건이 참 안타깝습니다. 시간이 오래걸리지 않고, 빨리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바로 아동학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CCTV와 관계자 진술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학부모들의 의견도 참고될수 있지만 수사기관은 객관적인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차분히 수사에 협조하며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만으로는 정황을 자세히는 알 수 없어 조심스럽습니다. 현재로서는 아동학대 신고가 되었다면, 변호사 등을 선임하여 법률 대응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사의 노동조합이나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도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받아보세요. 학부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법적인 문제라서 대응을 해보셨으면 해요. 아동복지법에 대해서는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이세리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당하셨다면 매우 어렵고 걱정되겠습니다.
현재는 CCTV 를 경찰에 제출했고 수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신고 접수 → 현장 조사 → 증거 확보 → 진술 청취 → 신빙성 판단 순으로 진행되며 통상 1~3 개월 소요됩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고, 본인 입장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CCTV, 관련 기록, 증인 등) 를 확보하고 감정적 대응은 자제해야 합니다.
담당교사의 퇴사는 사건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본인은 여전히 책임 소명해야 합니다. 학부모님들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진술과 법률적 대응으로 침착하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승소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잘 알아보고 선임하세요. 저희 학교 선생님도 무혐의 받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