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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뱀눈새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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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건 진행 중인데 CCTV 확보는 어떻게 하나요?

저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당해 경찰에 고소장 접수 후 검찰에 송치중인 상태입니다.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하는 CCTV를 열람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그 후 담당 경찰관은 학대건수를 16건이라 하였는데 저희 생각에는 그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담당 경찰관의 학대인정범위가 너무 좁다고 생각됩니다. 그로인해 진행중인 사건의 CCTV 확보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열람을 할 수 있고 관련 학대의 의심가는 정황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Cctv 자료에 대해서 증거보전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에 cctv 확보를 통한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