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위 지위에 있어야 하는데, 해당 직원은 보관자의 지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도1650,92감도80, 판결
【판결요지】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라고 보아야 하므로,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주거침입죄만 성립할뿐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절도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미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해서 자리에 거지고 온 순간 절도죄는 기수에이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