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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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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와 업무방해죄 가 양립할수있나요?

평소친하게지내는 다른가게 사장이 우리가게에있던 차량용 점프배터리를 제가없는사이에 몰래들어와 들고 집으로갔습니다. 추후없어진걸알고 혹시빌려갓냐 전화해서물어보니 가져간적없다는 말을 하구요. 결국 30만원가량하는 배터리를 하나 더 추가로 구매하였는데 이러한사정을 알게된 건물경비원님께서 씨씨티비를 뒤져바주셔서 몰래가져간게 다 찍혀서 알게되었습니다. 집으로 가져가더라구요. 저희가게는 건물안에서 별다른 입구없이 수산시장처럼 가게간판만 달려있는 가게입니다. 또한 배터리는 별도의 캐비넷 안에 보관해놧었는데 그걸 열고 꺼내 갔더라구요. 모른척하고 다시 전화해서 혹시 기억못하는게아니라 정말 안가져갔냐니깐 자기가 금붕어새끼도아니고 그만물어보랍니다. 안가져갔다고. 하여 어쩔수없이 신고를 해보려하는데 절도죄 가 성립한다하던લો 여기가 차량 전시하는곳이라 수시로 차가 방전되어서 배터리점프기기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이것때매 다른곳에서 빌리고 다시 주문해서 받기까지도 고생을 많이했는데 업무방해와 같이 엮을수는 없는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절도죄와 업무방해죄는 양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장 작성시 해당 행위가 절도 및 업무방해죄에 성립하는 사유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위계, 위력이나 허위사실 유포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해야 합니다. 업무방해죄 성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방해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의 행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야 성립하는 범죄로 위의 경우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에서는 일단 절도죄 성립이 되고 기타 업무방해죄를 추가로 묻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