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은근히놀라운냉동삼겹살
은근히놀라운냉동삼겹살

부동산을 증여한후 10 년이내 사망할때 일어나는 일들

아버지가 아들과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의 2분의 1 을 증여한후 10년안에 사망할때 증여가액은 상속세로 포함되는데 증여후 아들의 소유권 즉 아파트 전체의 소유권은.그대로 유지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 후 10년 이내 상속개시가 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기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는 것이나, 소유권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즉, 기존 50%는 여전히 아들의 명의이며, 나머지 50%는 해당 지분을 상속받는 자의 명의가 되는 것으로, 상속인이 아들이라면 아들 100%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소유권 자체는 그 증여한 당시의 것으로 고정이 되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세법적으로 추가적인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사망하실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증여한 부동산의 자녀 명의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아파트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중에 아버지의 사망 이전에

    아버지의 아파트 지분이 아들에게 증여가 된 이후에 아버지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아버지의 다른 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아버지의 사망일로부터 소급

    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아들은 해당아파트에 대한 지분을 100%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