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거법은 내가 알기로는 6개월 이내에 끝내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법은 내가 알기로는 6개월 이내에 끝내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한이 강제적인 것인지 아니면 반 강제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68조(공소시효) ①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6개월(선거일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04. 3. 12., 2012. 2. 29.>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선상투표와 관련하여 선박에서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범인이 국내에 들어온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신설 2012. 2. 29.>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제60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재판 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며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