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으로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신고중에 쿠팡같은 단기 알바 해도상관없나요? 실업임금체불,퇴직금,실업급여까지 다 할려고합니다 다 처리될동안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였어도 일용직으로 단기알바를 한다고 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알바를 상용직으로 하여 근무하다 자발적 퇴사로 처리가
된다면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사유라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가 진행 중이어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적 절차와는 별개로 개인의 경제 활동에 제약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 조건에 대한 분쟁 해결을 위해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신고 중에 쿠팡같은 단기 알바 해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될 경우에는 알바를 계속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신고 중에 쿠팡같은 단기 알바 해도 상관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아무런 상관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차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받으려는 임금에서 취업으로 인해 발생한 금품은
공제하고 받으면 됩니다.
공제하지 않고 받을 경우 체불사업주 추후 부당이득 반환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