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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코브라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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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에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 연말정산 간소화 삭제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올해 제가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을 부모님 연말정산 때 노출되지 않도록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소득/세역 공제자료 삭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삭제 하려고 하니 2021년은 나오나 2022년 자료는 조회되지 않는데 정확히 언제 부터 삭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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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국세청에서 매년 1월 15일경에 제공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근거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귀속분은 아직 국세청에서 제공하지 않고 있으나 내년 1월 15일 전후로

      공식 오픈할 예정이니 그때 열람하여 삭제 또는 제공 동의 취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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