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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편안한흰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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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명령제도 신청에 제출하는 문서나 USB는 각몇개씩 제출하는건가요?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신청에 제출하는 문서나 USB는 각몇개씩 제출하는건가요?

톡내용은 다 종이문서로 프린트해서 제출할 예정이고 녹취록도 종이문서로 준비했는데 녹취록에 쓰인 음성녹음이나 영상은 따로 USB에 넣었어요.

여기까진 알겠는데 피신청인과 신청인 몫으로 USB 두개씩 더 만들어야한다는 글을 봐서요. 그럼 총 USB 가 세개인데, 제출하는 톡내용의 종이문서들은 그냥 한부만 준비하면되나요? 아님 이것도 신청인 피신청인몫까지 총 세부 만들어야하나요? 양이 너무 많아서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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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문서는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피해자 보호 명령 신청서, 소명자료 등이 있습니다.

    USB 제출 개수는 정해진 것이 없으며, 피해자 보호 명령 신청서와 함께 소명자료로 제출하고자 하는 파일들을 모두 담아 하나의 USB에 담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종이 문서 역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몫을 각각 준비할 필요 없이, 피해자 보호 명령 신청서와 함께 한 부만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