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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뻐꾸기109
냉엄한뻐꾸기109

보험처리하려고 하는데 얼굴이라 흉터가 생기게 되면 준비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치과치료중 의사의 과실로 입술옆부분에 1센지정도의 상처가 나 피부과에서 재생연고, 치료를 받았어요..치과에 보험처리하려고 하는데 준비해야 할 서류나 그외 청구할수 있는것은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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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서 및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 정도 제출하시면될것 같습니다.

      완쾌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보험과는 상관이 없을 테고 적정한 보상을 치과와 의논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어느정도 보상금을 받아야할거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에서 과실을 인정 했다면 딱히 서류들은 비용에 대한 영수증 말고는 없습니다.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피부과 진료비 영수증, 피부과 진단서, 흉터 치료비 견적서 등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과에서 뗀 진료기록만 있으면 됩니다.

      치위생사가 의료과실을 인정한 부분이신거죠?

      정신적손해배상도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얼굴이라면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