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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총명한콩중이196
총명한콩중이196

이런경우도 증여세 내야 하나요????

부모님께서 미래에셋 계좌에 있던 주식 8천만 원어치를 매도하시고, 다른 주식 계좌에서 장기 투자로 약 3억 원의 수익을 보셔서 이를 매도 후 현금화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수로 해당 주식 계좌가 부모님 명의가 아닌 제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이 자금을 다시 부모님께 전액 돌려드린다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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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부과 대상은 아닌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별도로 신고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체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로 부모님 계좌에서 착오로 입금되어 이를 다시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 착오 입금이라는 내용에 대하여 향후 국세청에소명 요구시 소명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의 의사없이 단순 착오입금으로 다시 반환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세무서에서 조사가 나오더라도 거래내역을 제출하시면 소명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