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도 전월세신고하는건가요?
보즘금1000/50이고 상가임대신고는 따로안하고 살았는데요ㅠㅠ
요즘말들이 많아서요
상가도 신고해야되는지?
사업자등록이 되야 하는건지?
신고나등록은어떻게하고
세금은 어찌내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가 임대는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신고가 어려우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무사가 보내 주는 납부서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43&cntntsId=7776
https://www.nts.go.kr/nts/ad/cntnts/cntntsView.do?mi=2445
부가가치세 신고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cntntsId=7694
종합소득세 신고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5&cntntsId=7665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가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당연히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도 필수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서 방문이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로 하실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도 마찬가지로 한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해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가임대는 임대차신고대상은 아니며 사업자등록 이후에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