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저축성 보험

정말굉장한개미
정말굉장한개미

사망자 보험료 납입을 계속 유지해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사망자의 보험금을 아직 받지 않았는데요, 사망자의 계좌로 납입이 되던 것이 사망신고와 원스톱안심상속으로 중단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보험료 납입을 다른 방법으로라도 유지를 시켜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나 질병 등 보험금 청구하실 보험사고가 보험 가입 기간 중 일어난 것이라면 보험료의 납입, 해지와 상관없이 청구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경우 보험료 납입을 다른 방법으로라도 유지를 시켜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사망보험금은 사망시점에 청구권이 발생한 것으로 해당 보험은 해지를 하셔도 청구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해, 질병, 사망등이 발생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험기간 중 사고라면 보험을 해지하더라도, 즉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사망이 발생했을 경우 보험이 종료되며 동시에 사망보험금의 청구가 가능해지며 보험료는 더 이상 납부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아닙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에 이미 보험금 지급 효력이 발생한 것이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순간부터의 보험료는 납입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료이기에, 보험금 청구시 돌려줍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자의 보험금에 대한 청구 및 납입은 피보험자가 사망은 결국 보험금의 지급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망일을 기준으로할떄도 보험을 납입하였으므로 보험의 계약은 지속되었고, 이러한 사망이후의 보험금의 납입은 지속할 필요가 없어, 보험사에서 돌려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정상납입을 한 상태에서 사망을 하게 된다면 보험금에 청구 및 지급을 받는데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 후에는 보험료 납입이 중단되어도, 보험금 청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험 계약은 사망 시점에 이미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더라도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 이후에는 보험료 납입과 상관없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는 해당 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사망보험금 접수및 수령에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