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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도와주는베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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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시, 보험 실효랑 해약에 궁금합니다.

수익자는 저인데 사망자가 미납으로 인한 보험 실효가 총 3건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한정승인(상속포기) 할 예정이라 해약환급금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이 경우, 각 보험사에 연락해서 해약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적으로 요청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애초에 해약이란 게 사망해도 해약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약 자체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둬도 한정승인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실효 상태에서는 해약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아 한정승인에 문제 없습니다.

    다만 보험사에 연락해서 상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실효와 해약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보험 실효: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를 미납하면 보험 계약이 실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가 자동으로 계약을 해지하며, 해약환급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한정승인: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겠다는 의사표시로, 상속받은 재산이 채무보다 적을 경우 유리한 선택입니다.

    3. 사망 후 해약환급금: 사망자가 미납으로 보험 실효가 된 경우 해약환급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가 자동으로 계약을 해지합니다. 따라서 사망자가 생존해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해약 신청을 하지 않아도 해약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보험사에 연락: 만약 실효 상태에 있는 보험 계약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보험사에 연락하여 상황을 확인하고, 해약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실효된 상태라면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미납으로 인한 실효 상태라면 해약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한정승인에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각 보험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보험사로 직접 연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