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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9

옆 차량이 들어오다가 사고가 난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1차선에서 직선으로 이동중이었습니다.

3차선에 있던 A차량이 깜박이를 키면서 차선을 이동하더라고요. 그런데 A차량이 2차선에서 깜빡이를 끄고 제가 있는 차선까지 한 번에 들어오더니 제 차량이랑 거의 부딪힐뻔하다가 제가 옆으로 빠져서 다행히 사고가 안났습니다.

제 동승자는 이게 만약 사고가 나면 제 과실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옆차선까지 신경쓰지 못한게 잘못인가요.... 궁금합니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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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1.12.20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동승자는 이게 만약 사고가 나면 제 과실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옆차선까지 신경쓰지 못한게 잘못인가요.... 궁금합니다 ㅠㅠ

    : 님이 문의하신 내용은 차선변경 사고에서 정상 진행하는 차량에게도 과실이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통상 보험회사에서 과실을 결정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정상 직진하는 차량에도 20~3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동승자분이 이 경우를 두고 하신 말씀으로 보입니다.

    다만, 요즘은 블랙박스등 사고내용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많다 보니, 칼치기등 무리한 차선변경, 급차선변경등의 경우에는 정상직진차량에게 과실을 물리기 어려운 사고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차량이 선행차량인 경우에는 상대차량의 기본과실이 70%이며,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으므로 10% 가산되어 최종 8:2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그러나 상대차량이 선행이 아니라 같은 선상에서 진행하는 옆차량이라면 이에대한 회피가능성은 희박하므로 상대차량의 과실이 100%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로 변경이 가능한 차선에서 정상 주행 하던 차량과 진로 변경하는 차량과의 사고시에는 직진차 3 : 7 진로 변경 차량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그러나 이번 일 처럼 상대방이 두 개의 차선을 연속해서 진로 변경하고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았다면 진로 변경 방법에 대한 과실이 더 있기 때문에 진로 변경 차량의 과실이 80~90%까지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정상 주행 차량의 과실도 있습니다.

    보통 20-30% 정도 과실이 산정되나 사고 상황 및 도로 상황에 따라 과실이 줄어들거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