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세 연납이 1월 말고도 가능하다는데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동차세 연납은 1월에만 되는 줄 알았는데 다른 기간에도 가능한 것 같은 글이 보이네요?
정확히 어떻게 신청하고 언제 언제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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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뿐만 아니라 3,6,9월에도 가능하며 할인율은 점점 줄어듭니다.
각 기간의 할인율은 1월(연세액의 약 6.4%), 3월(연세액의 약 5.2%), 6월(연세액의 약 3.5%), 9월(연세액의 약 1.7%)이며,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6월과 12월 말일을 납부기한으로 1년에 2회 자동차 등록기준지
지방자차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 징수합니다.
1년에 2회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는 연납세액 납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연간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일부 할인율을 적용하게 되는 데,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
3월 16일부터 3월 31일, 6월 16일부터 6월 30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연납세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연납세액은 2022년에는 10%, 2023년에는 7%, 2024년에는 5%, 2025년부터는
3% 범위내에서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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