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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바다꿩18
순박한바다꿩1823.01.02

자동차세 연납하면 혜택이 어떤것들이 있나요?

자동차세 납부하는 시기인데 그냥 연납으로

납부하고 싶은데 ,

납부신청하는 방법과 연납 신청시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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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상반기 인 06월 01일 현재 소유자, 하반기인 12월 01일 현재 차량 소유자에게

    시군구청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보내 징수를 하게 되는 데, 납부는 상반기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부기한을, 하반기분은 12월 16일부터12월 31일까지 납부기한으로 과세됩니다.

    자동차세는 미리 연납세액에 대하여 신청을 해서 선납을 할 수 있는 데, 선납을 하는 경우 1년분 납부할

    자동차세에서 일정비율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데, 2023년에는 7%, 2024년에는 5%, 2025년 이후부터는

    3%를 연세액의 신고기간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로 분할하여 정기분으로 납부하는데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2월 총 2회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기분 납부기간 때 집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는데, 자동차세를 정해진 기간에 미리 납부하면 일정 세율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가 자동차세 연납 제도입니다.

    연납으로 인한 세금 감면율은 연 10%였으나, 2021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9.15%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여력이 된다면 연납하는 것이 세금이 가장 적습니다.

    참고로, 자동차세 연납신청과 납부는 1월 외에도 3, 6, 9월에도 가능한데 이 경우 각각 7.5%, 5%, 2.5%로 세금 감면율이 줄어듭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