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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부전나비77
매끈한부전나비77

인터넷방송 장난전화 질문 좀요

어떤 사람이 음식배달 장난전화를 bj 집에 시켰는데 이걸 bj가 업무방해죄로 그 어떤 사람을 고소 가능한가요?

인터넷방송 업무방해로 고소 가능한가요?

아니면 음식배달 장난전화의 경우엔 음식점 주인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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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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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난전화로 bj의 집에 음식배달을 시켰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다소 애매한 경계에 있다고 보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음식점에 대해서는 성립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계에의한 업무방해는 기본적으로 음식점 주인에 대한 관계에서 성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음식점 주인이 허위로 주문을 하여 배달하게 한 경우로 이는 위계로 인하여 음식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업무방해죄로 해당 자를 고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 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및 위력을 통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를 하는 겨웅에 성립합니다.

    자영업자에 대하여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며, bj의 경우에는 해당 장나전화행위로 자신의 업무(인터넷방송)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만 입증된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