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 장난전화 질문 좀요
어떤 사람이 음식배달 장난전화를 bj 집에 시켰는데 이걸 bj가 업무방해죄로 그 어떤 사람을 고소 가능한가요?
인터넷방송 업무방해로 고소 가능한가요?
아니면 음식배달 장난전화의 경우엔 음식점 주인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난전화로 bj의 집에 음식배달을 시켰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다소 애매한 경계에 있다고 보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음식점에 대해서는 성립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계에의한 업무방해는 기본적으로 음식점 주인에 대한 관계에서 성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음식점 주인이 허위로 주문을 하여 배달하게 한 경우로 이는 위계로 인하여 음식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업무방해죄로 해당 자를 고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 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및 위력을 통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를 하는 겨웅에 성립합니다.
자영업자에 대하여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며, bj의 경우에는 해당 장나전화행위로 자신의 업무(인터넷방송)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만 입증된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