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은 제3조 제40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해 괴롭힌 사람"을 처벌한다.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를 허용한 것으 보아 처벌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