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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도마뱀205
기운찬도마뱀20520.09.10

장난전화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어떤 사람이 유명 bj라며 전화를 해보라며 전화번호를 많은 사람이 있는곳에서 공개해서 제가전화를했는데 경찰서에서 보자며 고소를 한다네요 고소가 가능한가요 전 처음으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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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j가 스스로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공개한 것이고, 질문자님이 공개된 번호로 단순히 전화를 건 것에 불과하다면, 해당할 수 있는 범죄는 없어 보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고소를 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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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장난 전화 자체를 범죄로 보고 이를 처벌하려면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 있어야 하며 반드시 명확하게 이를 규정해야만 이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장난 전화는 119나 긴급 전화 등에 장난전화에 대해서는 처벌이 될 수 있으나

    일반 개인간의 장난 전화 만으로는 범죄로 처벌을 받기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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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은 제3조 제40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해 괴롭힌 사람"을 처벌한다.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를 허용한 것으 보아 처벌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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