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금상환은 추후에 이루어질 예정이라면 달마다 받는 금액은 이자로 볼 수 있으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하여 지급 시 27.5%(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며, 부모님은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를 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서 자녀는 다른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하여 연 2천만원 초과 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