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내 금전 거래 세금 문의드립니다.

부모님 명의의 건물투자에 1억 정도 도움을 드렸습니다. 원금은 나중에 돌려받는 조건이고, 달마다 70만원 가량 저에게 송금을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세금은 내야하는 건가요? 낸다면 어떻게 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달마다 받는 70만원이 이자에 해당한다면 부모님께서 송금할 때, 27.5%를 징수하여 대신 국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원천징수)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금상환은 추후에 이루어질 예정이라면 달마다 받는 금액은 이자로 볼 수 있으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하여 지급 시 27.5%(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며, 부모님은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를 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서 자녀는 다른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하여 연 2천만원 초과 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진수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거래의 경우 2.1억까지는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서에서는 가족간 거래에 대해서는 대여로 보지않고 증여로 볼 확률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위해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데 이때 이자지급금액의 27.5%(국세 25%)를 원천세 신고 후 납부하게 됩니다

    홈택스 및 위택스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매월 받는 70만원도 원금상환으로 하시고, 만기에 나머지 금액을 상환받으셔야 문제 없을 것입니다. 이자가 없으므로 원금만 잘 상환해주시면 별도로 세금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