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여러 국가 수장들이 만나서 이야기 하는 자리에는 숙달된 통역사들이 다 있습니다.
국가간 극비사항에 대해서 이야기 할때는 외부 통역사를 쓰지 않고 대부분 외교부 직원을 쓴다고 하더군요.
외부 통역사를 쓸때는 통역사가 그 내용을 발설시 큰 처벌을 받는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과거 중국 모 수석의 극비사항에 대한 통역을 맡은 통역관이 그 비밀을 외부에 발설한 죄로 처형당했다는 이야기도 있죠.
그리고 통화내용을 사전에 조율하는지 어떤지는 외부에는 일종의 극비사항이라 알려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민감한 문제를 다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외부 매스컴에 공개되는 통화들은 비밀리에 사전 조율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