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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파랑새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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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도로위에 방치된 돌멩이로 인해 타이어가 파손되어 교체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인천(검단)에서 김포(양곡)으로 출퇴근 하는 시민입니다. 오늘(8/31 목요일) 퇴근길에 운전석 앞쪽 타이어가 파손되어 교체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타이어 교체 비용으로 37만원이 나왔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보니 도로위에 돌멩이를 피하지 못하고 지나가다가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 배상을 받으려면 돌멩이를 떨어트리고 간 차량을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에 사고 내용을 신고하여 가해차량을 잡을 수 있다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일단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곳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해당 돌멩이가 떨어진 것이 신고가 여러 차례되었음에도 처리를 빠르게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이 되었다는 점이 입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로 관리에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 손해 배상 받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위에 돌멩이를 피하지 못하고 지나가다가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 도로위에 돌멩이가 방치되어 이로 인해 사고가 난 경우 해당 도로관리청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관리청의 도로관리하자책임을 물어 책임유무를 따져 책임이 인정될 경우 보상을 하게 됩니다.

      책임유뮤는 돌멩이가 작거나 하여 실질적으로 도로 관리상 하자로 보기 힘들다면 인정되기 어렵고,

      돌멩이가 크고, 이가 문제되어 신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정도의 사정이 있다면 보상이 됩니다.

      즉,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도 차량이 다니는 도로 성격상 돌멩이 하나도 없이 관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