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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연봉 협상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 조건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어서 퇴직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 협상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 조건에 대한 합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퇴직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기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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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때는 이를 작성, 교부하도록 회사에 요구하거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은 맞습니다.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문서교부를 안한 것이니깐요

    그렇다고 하여 당연히 실업급여 사유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위 사유외에 임금등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저하하여 2개월이상 지속된 경우여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