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설계단계에서 엔지니어링 손해배상요율표 적용 과정
용역 설계단계에서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요율표를 적용한 상태로 감사와 최종결재권자까지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용역 의뢰 단계에서 요율표가 (기존 진행중인거 포함)과거 용역에서부터 잘못 들어간거같다는 의심이 들었고 부장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부장님은 일단 이대로 원안대로 진행하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모르니 전 기존용역전문업체에게 뭐가 맞는지 물어보았고 업체는 발주처마다 다르다면서 정확한거 알아보고 연락 준다했습니다(이거 기다릴 시간이 없을꺼 같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고민하던중 감사 결재 받는과정에서 감사에서 요율표는 제대로 잘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유선상으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설계서 명세서에 계산식 잘못 들어간거만 수정부탁받았습니다 이부분은 수정됐습니다)
그래서 판단이 안서는 지금 감사의 말을 믿어 의뢰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용역의뢰하게 될 경우 업무상 배임이나 배임죄에서 고의성이 입증되어 처벌될까요?(만약 감사도 잘못 봤을경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대로 업무를 처리하시려면 관련하여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은 증거를 반드시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거가 있어야 나중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