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호명 이런거 써도 되나요??
제가 자영업을 하려고 합니다.
상호명을 고민하던 중에 예전 저희 부모님께서
"빙그레 마트"를 하신기억이나서
빙그레라는 상호명을 쓰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나라에 빙그레 라는 대기업이 있어
사용해도 될지 질문 드립다.
제가 사용할 상호명들은
"빙그레 돈까스" "빙그레 닭갈비"
"빙그레 XXXX" 뭐 이런식으로 쓸가합니다.
이경우 대기업 빙그레 회사에서 상호명을 못쓰게 한다거나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간판 홍보까지 다해놓고 영업중에 빙그레 회사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저는 다시 간판부터 상호명까지 다시 만들어야하니 무척 곤란할거같습니다.
또, 만약 "빙그레 돈까스"란 상호명의 음식점이 성장하며 프렌차이즈를 할경우도 문제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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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유명 상표를 사용하여 혼동이 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상표권자가 사용 중지 청구와 손해배상 등을 문제 삼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