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내 등록 브랜드 해외에서 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작게 가게를 하나 열어보려고 합니다.
저희 컨셉에 너무 찰떡인 상호명이 이미 국내에서 유명한 상호명인데요, 로고나 그림 말고 상호명만이라도 해외에서 사용하면 문제될까요?
예를 들어서 '원할머니 보쌈', '교촌치킨', '쥬씨' 등(해외에 아직 입점 전이라고 가정할 시)과 같은 상호명이요.
혹은 '투할머니 보쌈', '규촌치킨', '주시'와 같이 상호명을 약간만 변경해서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될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외에서 위와 같은 유사 상호 , 상표를 이용하는 경우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동일하거나 유사상호, 상표 사용에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