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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참매29723.05.18

근로장려금 산정기준일이 어찌될까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5월달 부터이고 지급날이 9월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며칠전에 신청하니 얼마안되자만 예상지급액이 나오더군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게되면 나라에서 지급자격이 되는지 심사를하고 지급금액도 산출할텐데요..


만약 5월 중순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다면,

지급자격과 지급금액이 몇월몇일에 심사되어 정해지는건가요?

현재는 지급을 받을수 있는상황이지만, 부득이하게 이사하여 전입신고로인해 근로장려금지급자격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못받게 될수도 있으니 고민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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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은 22년1월~12월까지이고 재산기준은 22년12월31일기준 동일세대원의 6/1일기준 재산가액으로 평가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3년 05월 31일까지 이며, 근로장려금에 대한

    지급요건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검토후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9월 30일이내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신청자가 주소이전을 하더라도 국세청에서는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에서 변경 주소로 지급통지서를 보내주게 되며,

    근로장려금 자체는 계좌로 입금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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