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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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필증에는 달러로 표기되어있는데 인보이스나 계약서상에는 유로로 되어있는 경우에 대금지급 및 전표입력을 유로로 해도 되나요?
수입신고필증에는 달러로 표기되어있는데 인보이스나 계약서상에는 유로로 되어있는 경우에 대금지급 및 전표입력을 유로로 해도 되나요?
두가지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인보이스나 계약서상인 유로로 적용하시면 될 것이며,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회계처리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