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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활력있는염소
도박으로 딴돈이 추징된다하면 다 쓴돈도 추징되나요?
그리고 도금액이라는게 입금 출금다 포함인가요 입금만인가요? 제가 총 입출금이 1500만원정도이고 1년3개월동안 했는데 변호사를 대동해야할정도의 사건인가요? 저의 경우 변호사비용이 얼마나 대략 얼마정도 들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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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도박으로 입금한 돈을 사용하여도 그에 관계없이 추징 대상이 되는 것이고,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본인이 해당 사건에서 원하는 결과나 방향이 무엇인가에 따라 정하셔야 할 것이나,
변호사선임료 등 법률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문의하는 글이나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됩니다. 어차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해보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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