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일에 따른 전표 분개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매입매출전표 입력 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면 해당 금액을 미지급금 잡아놓고 이체 시 미지급금을 없애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가 뒤늦게 발행되는 경우는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1. 5/20 이체, 5/31 세금계산서 발급
5/20일에 이체하면서 분개를 '(차) ㅇㅇ비 / (대) 보통예금'으로 했었는데 세금계산서가 이체일보다 뒤늦게 발행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경우 원칙은 5/20 '(차) 선급금 / (대) 보통예금' , 5/31 '(차) ㅇㅇ비 / (대) 선급금'로 처리해야 하지만 같은 월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일(5/31)에 분개를 따로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데 맞을까요??
* 요약
- 5/20 (차) ㅇㅇ비 / (대) 보통예금, 5/31 분개X 해도 상관없는지?
- 반드시 5/20 (차) 선급금 / (대) 보통예금 , 5/31 (차) ㅇㅇ비 / (대) 선급금으로 해야하는지?
2. 5/20 이체, 6/23 세금계산서 발급?
5/20일에 이체했으나 당사도 발급될거라 생각하여 따로 챙기지 않았고 거래처에서도 챙기지 않아 6/10일까지 발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거래처에서는 5월분으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니 해당 계산서를 6월에 발행해주면 안 되냐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걸까요?
그렇게 된다면 5/20일에 (차) ㅇㅇ비 / (대) 보통예금으로 이미 마감을 하여 분개 수정이 어려운데 5월 분개는 그대로 두고 6/23일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도 전표 입력을 안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요약
- 5/20 (차) ㅇㅇ비 / (대) 보통예금, 6/23 분개X 해도 상관없는지?
- 반드시 5/20 (차) 선급금 / (대) 보통예금 , 6/23 (차) ㅇㅇ비 / (대) 선급금으로 해야하는지?
- 가산세가 적용되더라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5월분으로 발행 받아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