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일에 따른 전표 분개

2022. 06. 23. 13:53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매입매출전표 입력 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면 해당 금액을 미지급금 잡아놓고 이체 시 미지급금을 없애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가 뒤늦게 발행되는 경우는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1. 5/20 이체, 5/31 세금계산서 발급

5/20일에 이체하면서 분개를 '(차) ㅇㅇ비 / (대) 보통예금'으로 했었는데 세금계산서가 이체일보다 뒤늦게 발행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경우 원칙은 5/20 '(차) 선급금 / (대) 보통예금' , 5/31 '(차) ㅇㅇ비 / (대) 선급금'로 처리해야 하지만 같은 월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일(5/31)에 분개를 따로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데 맞을까요??

* 요약

- 5/20 (차) ㅇㅇ비 / (대) 보통예금, 5/31 분개X 해도 상관없는지?

- 반드시 5/20 (차) 선급금 / (대) 보통예금 , 5/31 (차) ㅇㅇ비 / (대) 선급금으로 해야하는지?

2. 5/20 이체, 6/23 세금계산서 발급?

5/20일에 이체했으나 당사도 발급될거라 생각하여 따로 챙기지 않았고 거래처에서도 챙기지 않아 6/10일까지 발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거래처에서는 5월분으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니 해당 계산서를 6월에 발행해주면 안 되냐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걸까요?

그렇게 된다면 5/20일에 (차) ㅇㅇ비 / (대) 보통예금으로 이미 마감을 하여 분개 수정이 어려운데 5월 분개는 그대로 두고 6/23일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도 전표 입력을 안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요약

- 5/20 (차) ㅇㅇ비 / (대) 보통예금, 6/23 분개X 해도 상관없는지?

- 반드시 5/20 (차) 선급금 / (대) 보통예금 , 6/23 (차) ㅇㅇ비 / (대) 선급금으로 해야하는지?

- 가산세가 적용되더라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5월분으로 발행 받아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계상 비용인식 시기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다를 수 있는 데 비용은 발생한 시점에서 인식하는 것이고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단, 월합세금계산서 별도)에 발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5/20일에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시점에서 비용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나,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와 비용의 발생시기가 같은 경우(5/31)에는 대금 지급시점(5/20)에서 선급금이나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후 비용의 인식시기가 도래하는 시점에서 비용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으로 공급시기를 경과하여 지연발급한 경우 공급자에게는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되며, 공급받는 자에게는 지연수취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공급시기를 경과하여 공급시기가 아닌 다른 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2. 06. 2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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