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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시 관공서에서 해당 자료에 대해 부존재 답변을 받았을 때, 부존재에 대한 불신으로 해당 관공서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 있나요? 기록물의 보존기간이 다 되었지만 폐기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존재를 다툴 수야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해당 관공서에 자료가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실익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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