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아이가 투정을 부려 밥을 먹지 않으려고 할때, 정말로 밥을 주지 않는 것도 아동학대로 볼 수 있나요? 반대로 울면서 밥을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먹이는 건 아동학대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판례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 역시 아동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하며, 말씀하신 사항은 그간의 사정이나 구체적 상황, 경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 사안(아동과 가해자의 관계, 평소 양육방식, 아이의 태도 등)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