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퇴직시 IRP로 퇴직금을 받고 인출 방법?
퇴직하고나서 IRP로 받은 퇴직금을 인출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혹시 금앨의 일부만 인출하는 방법도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IRP로 수령을 하면 연금으로 받으시는 방법과 일시 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만 55세 이상 가입기간 5년이 넘어 퇴직소득세 30%이상 감면 받으면서 받으실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으시는 경우 IRP 계좌를 해지후 퇴직소득세를 내는 등의 세금 정리후 수령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 후 IRP로 받은 퇴직금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IRP 계좌를 해지해서 퇴직금을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IRP에 입금될 때 미뤄두었던 퇴직소득세가 인출 시점에 원천징수되고,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 본인의 일반 계좌로 입금됩니다. 따라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IRP를 만드셨던 것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효과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만 55세 이후에는 IRP를 유지하면서 연금 형태로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퇴직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자금이 필요하지 않다면 연금 수령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IRP는 일반 예금계좌처럼 “퇴직금 3,000만원 중 500만원만 빼고 나머지는 계속 보유”하는 방식의 자유로운 일부 인출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일부 중도인출은 법에서 정한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부담, 장기요양 등 일정한 사유를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즉,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하고, 그 사유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퇴직 직후 목돈이 필요하다면 IRP를 해지해 전액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노후자금으로 유지하고 싶다면 IRP의 중도인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거나,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 방식으로 나누어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