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IRP로 퇴직금을 받고 인출 방법?

퇴직하고나서 IRP로 받은 퇴직금을 인출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혹시 금앨의 일부만 인출하는 방법도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IRP로 수령을 하면 연금으로 받으시는 방법과 일시 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만 55세 이상 가입기간 5년이 넘어 퇴직소득세 30%이상 감면 받으면서 받으실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으시는 경우 IRP 계좌를 해지후 퇴직소득세를 내는 등의 세금 정리후 수령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 후 IRP로 받은 퇴직금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IRP 계좌를 해지해서 퇴직금을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IRP에 입금될 때 미뤄두었던 퇴직소득세가 인출 시점에 원천징수되고,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 본인의 일반 계좌로 입금됩니다. 따라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IRP를 만드셨던 것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효과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만 55세 이후에는 IRP를 유지하면서 연금 형태로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퇴직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자금이 필요하지 않다면 연금 수령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IRP는 일반 예금계좌처럼 “퇴직금 3,000만원 중 500만원만 빼고 나머지는 계속 보유”하는 방식의 자유로운 일부 인출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일부 중도인출은 법에서 정한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부담, 장기요양 등 일정한 사유를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즉,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하고, 그 사유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퇴직 직후 목돈이 필요하다면 IRP를 해지해 전액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노후자금으로 유지하고 싶다면 IRP의 중도인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거나,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 방식으로 나누어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