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과 가지급금은 어떤경우에 설정하나요?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어떤 경우에 설정하나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반제회계처리해야하며 반제를 몇년간 못할경우에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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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임시계정으로서 본결산시에는 적절한 계정으로 대체해주어야 합니다.
가수금은 돈을 받았는데 어떤 내역으로 받았는지에 대해 임시로 계상하는 계정이며, 가지급금은 반대로 돈을 지급했는데 어떤 내역으로 지급했는지 명확하지 않을 때 임시로 설정하는 계정입니다.
반제처리를 하려면 해당 계정이 생긴 이유를 찾아서 그 이유가 해소되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대표자가 회사 자금을 대여해갈 경우 가지급금으로 설정하기도 하는데 본결산 때는 주임종대여금으로 계정 재분류 하여야 하며, 인정이자만큼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고, 추후 대표자가 대여금을 상환할 때 반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제를 몇년간 못할 경우 회계상으로는 잡손익으로 처리하기도 하지만 세무상으로는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내역 파악은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