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30년 전 나대지를 구매하였는데 이제 매도한다고 합니다. 나대지 상태로 오래보유하면 세금이 많다는데 그렇다면 매수자가 건축비용을 매도자에게 줘서 건물을 지은 후 매도 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