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소유주 변경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일전에 아하에 이렇게 올렸었는데:

<오피스텔 일년 거주 후 계약 연장이 3개월씩 밖에 안된다는데 이게 맞나요?

작년 6.29날 입주했고 오늘 5/12일날 임대인 (법인이네요) 한테서 계약 연장이 1년은 안되고 3개월 단위로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게 맞나요? 평택시 안정리에 있는 오피스텔이고 전입신고도 가능한 곳 입니다.>

제가 왜 3개월 밖에 연장이 안되냐고 물어보니 오피스텔 측에서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저희가.여기가.신탁물건이여서.공매진행예정입니다.그래서그렇게말씀드린거구요.소유주변경시.승계를우선으로하겠지만.승계가안될수도있으니.3개월씩연장을말씀드린겁니다.세입자보호차원에서요. 전대차계약서.특약사항에9번항목확인해봐주시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을말씀하시니.저희도계약연장시임대료부분확인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런데 저한테 애초에 공매 진행 예정이라는 말도 없었고 계약서 9번 항목에 건물 소유주가 바뀔수 있다는 항목이 있으나 지금 와서 이러는게 솔직히 못미더웁니다. 3개월 씩 밖에 연장이 안된다면서 임대료 인상하려는것도 의심스럽구요. 이럴땐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어떤분이 조언해주신것 임대인에게 법령에 따라서 3개월 연장은 수용이 불가하며 갱신권을 사용해서 더 거주하겠다고 명확하게 통보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절위원회의 도움을 받겠다고 언급하는것도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3개월만 연장 가능하다는 말이 맞나요
    →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전입신고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실제 사용 형태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가능성이 있고, 요건이 된다면 계약갱신요구권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매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의 갱신권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주가 바뀌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 이것도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공매·매각 이후에도 임차인의 대항력·확정일자 여부에 따라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가 승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신탁 구조에서는 계약 체결 권한이나 우선수익자 관계 등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 계약서와 등기부를 한번 정확히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임대인에게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
    “3개월 단위 연장은 동의하기 어렵다”
    라는 입장을 명확히 남겨두는 건 좋은 대응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2년간 거주가 보장됩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거나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2년간 거주가 보장되기 때문에 3개월 단위로만 갱신이 가능하다는 임대인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