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후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0. 09. 03. 19:21

통신일을하고있는 일용직으로 3,3 %내고 일하고있습니다

가끔 공사 오더가 있을때 사업자등록 있어야 일할수있는곳이

있는데요

궁금한점은 사업자등로했는데 일이 있던없던 세무사분한테 의뢰를 해야하나요?그리고 몇년간 공사가 안들어올때 사업자가 휴면상태인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로 등록했다고 해서 무조건 세무대리를 맡겨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세무대리는 장부기장이나 세금신고등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맡기는 것으로서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2020. 09. 0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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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무대리인에게 매월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모든 회계/ 세무 신고 업무를 맡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특정 세금 신고기간 즉,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만 세금 신고대리의 업무를 맡길 수도 있습니다.

    2. 일이 없다고 하여 휴면상태는 아닙니다. 사업자자가 휴업할 경우,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휴업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3.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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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를 떼이고 지급받으시는 금액은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곳은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도 함께 받으셔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매 반기 혹은 1년마다 하셔야 합니다.

      꼭 세무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직접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꽤나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는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했음에도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소재 불명인 경우, 사업자가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등에 해당될 때에는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말소, 즉 직권으로 폐업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2020. 09. 04.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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