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를 떼이고 지급받으시는 금액은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곳은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도 함께 받으셔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매 반기 혹은 1년마다 하셔야 합니다.
꼭 세무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직접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꽤나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는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했음에도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소재 불명인 경우, 사업자가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등에 해당될 때에는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말소, 즉 직권으로 폐업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